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돌입...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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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한빛요양병원 댓글 1건 조회 1,684회 작성일 21-09-17 15:32본문
안녕하세요. 선한빛요양병원입니다. 2021년 09월 13일 (월) YTN 본원관련 방송 내용입니다.
앵커]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늘(13일)부터 2주간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또, 연휴 전날인 17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경기 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2주간 대면 면회가 가능해지면서 아버지를 보러 온 딸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전화로만 간간이 상태를 전해 듣다가 직접 얼굴을 뵈니 다소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면회객 : 원장님이 전화 주셔서 어디가 안 좋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일단 보니까 너무 좋고요….]
요양 병원의 방문 면회 허용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겁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면회객과 환자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뒤 2주 이상 지나야 합니다.
첫날부터 반응은 뜨겁습니다.
[김기주 / 선한빛요양병원 원장 : 거의 두 달 만에 다시 대면 면회를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당연히 환자랑 보호자 분들 모두 기대가 크시고, 이거를 많이 기다리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또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부터 마지막 날인 2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대신 휴게소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13개 지역에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유통매장과 감염 취약시설은 집중 방역점검을 받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지난 3일) : 귀향하거나 귀성할 때 진단검사를 받기 쉽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13군데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 17일부터 23일 사이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집 안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수도권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추석 연휴 지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내려가는 걸 자제하고 내려가도 꼭 가족 모임만….]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을 찾기 전과 후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