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필요한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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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한빛요양병원 댓글 0건 조회 1,642회 작성일 21-12-31 14:49본문
안녕하세요. 선한빛요양병원입니다.
의료&복지뉴스 2021.12.31 본원 신경과 김기주 원장님 칼럼 내용입니다.
[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정책위원장
최근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생계를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하는 청년 돌봄자들을 영 케어러라고 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정책위원장 (사진)
이들이 당장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 추후 나이가 들어 절대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독박간병으로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다 간병살인 등의 뉴스도 이따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은 비단 영 케어러만이 아닌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모든 보호자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번 대선후보 보건복지 1순위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요양병원 관련 안좋은 뉴스를 보시면 80~90%가 간병인 관련 문제이다.
요양병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험도 비급여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문제가 크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
첫째, 간병비 전액이 환자와 보호자 부담이라는 점이다. 환자 상태, 질환과 치료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활치료와 비급여치료를 따로 받지않는 환자들의 요양병원 한달 입원료가 대략 60만~70만원 가량이다.
그리고 재활치료를 하루에 4~5시간 받는 분들의 입원료가 100만~110만원 수준이다. 환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한군데의 요양병원에 계셨다면 연 100만-500만원 가량만 본인부담금이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보존해 주니 실제 환자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10만~50만원 가량 되어 크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간병 비용은 보험이 되지 않아 공동간병 기준 한달 60만~100만원 가량을 부담하여야 하고, 개인 간병 비용은 한 달에 300만원이 넘는다.
요양병원은 중환자실, 호스피스병동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에 중증도가 높고, 사망률이 높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요양병원에서 10년을 일하면서 간병이 불필요한데 간병을 받는 분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비용은 현재까지 모두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상당수가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러한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보호자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더라도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다보니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생애주기상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는 노화 및 사망 주기에서 일정 비율의 만성질환자들은 요양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면 결국 환자 보호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증대와 노인복지 악화라는 면에서 적절치 않다.
그나마 자녀들이 많거나 본인 재산이 있다면 공동간병 비용을 내실 수 있다. 돈이 많은 분들은 개인간병비용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재산이 없거나 가족이 없는 분들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갈 수 있는 정상적인 요양병원이 없다.
이는 국민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한 섬망, 정신행동 장애 악화 증상이 있는 환자는 다인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1인실에서 개인간병사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병원치료 비용이 아닌 1인실 비용(월 180만원 이상)과 개인간병사 비용(월 350만원 이상) 만으로 한 달에 500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치료가 끝나면 다행이지만 몇 달 이상 길어질 경우 감당할 수 있는 보호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치매환자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보호자들은 비용 감당이 되지 않아 가정이나 요양원으로 모시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보호자들은 강한 진정제나 항정신성약물을 사용하여 환자를 최대한 빨리 조절해주길 바란다. 그게 더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허나 위의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증량하면서 적정용량을 확인해야 환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 강한 약을 빠르게 사용하게 되면 증상은 빨리 조절되겠으나 적정 수준 이상의 약물이 빨리 들어가면서 부작용 및 사망률을 높일 수 밖에 없다.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그 보호자들에게 없어서가 아니며, 단지 해당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여유가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 1인실과 개인간병비를 일정시간 보험 적용한다면 보호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환자가 어떠한 경우에 더 나은 치료를 받고 호전될 수 있을까?
그 외에도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실 또는 1인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간병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세심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하고, 문케어가 현 정부의 주된 의료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서는 오히려 보험보장율이 떨어지게 되었다. 요양병원 저수가 정액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다른 급여/비급여 치료와 다르게 간병비는 오롯이 환자와 보호자 전액부담인 것도 원인 중 하나라 보여진다.
그리고 간병비는 비급여로도 인정받지 못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실손보험 등의 혜택도 볼 수 없다.
둘째, 간병의 질 호전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면허 관리 등 간병인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되지 않고, 민간 간병인업체를 통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간병인의 질적 수준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간병 질의 저하로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의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이 24시간 근무체계가 대부분이어서 최저임금, 근무시간 제한 등에서 노동법/고용법 등에 저촉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직업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제도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셋째, 일부 문제되는 요양병원의 생존이다.
일부 의료적 기능 수행을 하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받지 않고 의료적 기능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환자를 입원시키고 처치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통칭 사무장병원이라는 곳들의 일반적인 유지 형태이다. 요양병원에 입원이 필요하지만 간병비 부담으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요양원이나 가정에 모시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요양병원에 모시기도 한다.
이런 요양병원들은 간병비가 급여화 되면 의료적 기능이 적어 가격 경쟁력으로 버틸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입원과 재정지출의 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일부 문제되는 요양병원들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이다.
고용법/노동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및 주 40시간을 지키면서 병실 당 1명의 간병인을 두려고 하면 1개 병실당 4~5명의 간병인이 필요로 하게 된다.
24시간*7일–168 시간, 주40시간에 쉬는 날 포함한다면 4명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며 최저임금에 야간수당 등을 제공하려고 하면 1개 병실 당 월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로 한다.
6인실 기준 1인당 17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4인실 기준 1인당 25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의 간병시스템과 각종 법을 지키면서 보험화를 하게 된다면 비용부담이 매우 크게 된다.
이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있었다. 간병인이 아닌 간호인력을 늘려서 급성기병원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에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비용문제로 중단이 되었다.
요양병원에 간병을 요하는 중증 환자들이 많다보니 급성기 환자들에 비해 간호간병에 들어가는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금액이 많이 추산되어 정부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급성기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중증의 환자를 간병하는 것이 수가적으로 경증의 환자를 보는 것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다보니 중증의 간병을 요하는 환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간병비 급여화 시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선의 방안은 각 병실별로 간병인들이 주40시간 근무를 지키면서 한명씩 간병하는 방법 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비용부담으로 시행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현재의 간병인 시스템을 유지한 채 간병비만 급여화하는 방안이 있다. 4인인실 기준 환자 1명 당 한 달에 100만원의 간병비 중 절반을 정부에서 부담한다면 요양병원 20만명의 입원환자에 대해 연간 1.2조의 비용투입만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6인실 기준 환자 1명당 한달 70만원의 간병비 중 절반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더 적은 비용(8,400억)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위 방안에 간병 요구도에 따른 차등 간병비 지급도 필요하다.
위 방안은 정부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 투입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당장 실행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간병인제도를 고용노동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놓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근본적인 해결안은 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또다른 방안으로, AI 카메라를 각 병실에 설치하여 낮시간에는 충분한 수의 간병인들이 근무하고, 야간에 필요할 때만 소수의 간병인들이 일하는 방안도 있다. 이에 대한 시범사업도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방안의 경우 야간 간병인력을 줄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 간병인에 의한 감염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AI 카메라에 의한 개인정보 원외 노출 문제나 AI 카메라가 낙상예방 등 간병이 필요한 순간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AI 카메라를 각 병실에 설치하고, 중환자의 경우 심전도모니터를 간호사실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가능하다. 2번안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근무하는 인력을 줄여 비용절감도 할 수 있고, 감염병 창궐시 원내 감염 가능성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인력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환자 관리 측면에 있어 가장 좋은 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경증의 환자를 보는 급성기병원보다 중증 환자를 보는 요양병원이 간병 업무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간호간병에 들어가는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인 급성기병원에서 겪는 바와 같이 간호과에서 중증환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환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선 환자 간병이 어려울수록 높은 수가 지급이 필요하다.
추가로,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이 심하거나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개인간병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개인간병을 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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