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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과 선택 - 재활치료 및 만성기질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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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한빛요양병원 댓글 0건 조회 1,527회 작성일 21-04-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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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한빛요양병원입니다.


메디컬투데이 2021년 04월 12일 게재된 원장님 칼럼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과 선택 - 재활치료 및 만성기질환 치료 내용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이 칼럼내용을 보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

재활치료는 ▲편마비, 사지마비, 실조증 등을 동반한 치매 제외 뇌질환, 파킨슨병 및 일부 파킨슨 증후군, 희귀 신경계 질환 일부 ▲하지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증상을 보이는 척수손상 환자(spinal cord injury)에서 꾸준히 어깨, 고관절, 무릅관절 등의 큰 관절 골절 최초 1~3개월에서 보험적용 하에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뇌질환 및 척수손상 환자도 질환 발생 후 2년 이내를 급성기, 2년 이후를 만성기로 나누어 가능한 재활치료의 개수와 종류가 달라진다. 재활치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통증치료, 도수치료, 인지치료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물리치료/작업치료는 보험적용 하에 되는 재활치료들이고 통증치료는 입원환자는 무료로 시행하며 초음파/열치료/전기자극 치료 등이 있다.

도수치료는 비보험으로 시행되는 재활치료로 허리통증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시행한다. 인지치료는 치매 포함 인지기능 장애환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비급여이다. 재활치료는 대부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 하에 이루어지며 치료 도중 3개월 간격으로 치료 효과를 보면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병원별로 중점을 두는 질환이 다를 수 있다. 재활치료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재활치료실 치료사 그리고 치료실 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치료사의 능력과 환자/의사&치료사 비율, 치료실에 ADL, 연하재활치료, 인지치료, 언어재활치료 가능 여부 및 입원 전 재활치료실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다.

◇ 만성기 질환 유지치료 및 수술 후 회복치료

어디까지를 만성기 질환으로 할 것인가.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도, 퇴행성 관절염, 근골격계 만성기 질환도 만성기 질환에 해당한다. 고혈압, 당뇨, 만성호흡기 폐쇄성질환, 천식 등의 내과적 또는 욕창 등의 노쇠에 의한 만성기 질환을 살펴보자.

선한빛요양병원 김기주 원장(신경과 전문의)은 “여러 질환 및 노쇠에 의한 보행장애, 연하장애로 인한 비위관(L-tube) 또는 경피적 위루관(PEG) 유지, 폐질환으로 인한 산소공급 또는 기관절개술 유지 또는 인공호흡기 유지의 경우가 있다. 배뇨장애로 인한 소변줄 또는 방광루(SPC) 유지하는 경우, 욕창이나 화상 병변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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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 원장 (사진 = 선한빛요양병원 제공)


이어 “산소공급, 비위관(코줄) 및 소변줄의 주기적 교체, 가래 흡입, 욕창 등의 치료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가능하다. 욕창의 치료는 충분한 영양섭취 하에 수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 및 소독으로 호전시킬 수 있다. 욕창의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꾸준한 체위 변경 및 에어매트 적용, 충분한 영양섭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간병인이 적은 환자를 볼수록, 충분한 간호 인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볼 때 욕창의 발생 및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혈압/당뇨 등의 치료는 보호자나 환자가 혈압, 당수치, 당화혈색소 등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보호자나 환자가 요양병원의 만성기 질환 치료에 체크할 때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시 질식/폐렴/폐혈증 등에서 대응 능력 ▲경피적 위루관(PEG)이나 방광루(SPC) 원내에서 교체 가능 여부 ▲ 경험 있는 충분한 간호인력 및 환자 1인당 더 많은 간병인 비율(다인실의 경우) ▲주기적인 진단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한 환자상태 확인 및 그 결과 등을 살펴보면 된다.

구조적인 문제 또는 환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비위관(코줄)이 잘 삽입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삽입 횟수를 3회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반복적인 삽입 시도는 결국 구강/식도/위 등의 점막을 자극해 궤양 및 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수술 후 회복치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의 치료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수술 부위 소독 및 염증 발생시 처치, 영양제 사용 등이 주가 되는 처치이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augus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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