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7월부터 야외서 '노 마스크'.. 사적모임 인원기준서 제외 (종합) > 언론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자료

백신 맞으면 7월부터 야외서 '노 마스크'.. 사적모임 인원기준서 제외 (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한빛요양병원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21-05-27 17:27

본문

안녕하세요. 선한빛요양병원입니다.

코로나백신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기사가 있어서 남깁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2021년 05월 26일 기사입니다.


접종 3단계별 방역 완화..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 가능
가족모임 제한은 6월부터 풀려..12월부터 실내 마스크도 완화 검토


6fbc90b97b352faddcb1129e675ab12e_1622103928_0866.jpg


광주 북구, 화이자 1차 접종 재개 (광주=연합뉴스) 24일 오전 광주 북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일반인 대상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되고 있다. 2021.5.24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접종자, 경로당 등 노인시설 이용 가능…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허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크다.


방역 완화 조치는 크게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처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처럼 접종자를 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면 향후 추석 연휴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다고 중대본은 강조했다.


6fbc90b97b352faddcb1129e675ab12e_1622103990_5753.jpg 


[그래픽]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접종자들은 6월 1일부터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고령층의 여가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소모임의 경우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등은 물론 음식섭취도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좋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6월부터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접종 완료하면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기준서 제외…"지자체·민간서도 인센티브 제공 권장"

우리 국민의 4분의 1(25%)인 1천3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7월부터 방역 조처는 한층 더 완화된다.

당장 7월부터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 조처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종교활동 역시 한결 자유로워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중대본은 "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서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종교 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들끼리는 성가대나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9월까지 국민 3천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예방 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접종 이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등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일선 방역 현장에서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해 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fbc90b97b352faddcb1129e675ab12e_1622104046_4316.jpg 


원문기사 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건 4 페이지
언론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 선한빛요양병원 1145 07-05
50 선한빛요양병원 1139 07-05
49 선한빛요양병원 1136 07-05
48 선한빛요양병원 1129 07-05
47 선한빛요양병원 1192 07-05
46 선한빛요양병원 1284 07-05
45 선한빛요양병원 1120 07-05
44 선한빛요양병원 1026 07-05
43 선한빛요양병원 1005 07-05
열람중 선한빛요양병원 1033 05-27
41 선한빛요양병원 1029 05-13
40 선한빛요양병원 1078 05-01
39 선한빛요양병원 1528 04-22
38 선한빛요양병원 1506 03-26
37 선한빛요양병원 1199 03-26
게시물 검색


닫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