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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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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한빛요양병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3-07-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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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한빛요양병원입니다. 



이주열 교수 "간호법, 독자적 제정보다 모든 의료인력 면허·자격 체계적 규율 우선해야"

이정숙 회장 "국민 중심에서 생각,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정부서 대안 못 내놓고 있어"

나임순 교수 "70년 된 돌봄서비스 전면 개편…의료인, 다른 직역들과 상호협력 하도록 해야"

이무열 교수 "의사·간호사 간 싸움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간호사 처우개선, 간호법 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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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독자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처우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인 가구와 독거어르신이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100세 시대가 도래됐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어 이로 인한 간호, 의료 및 돌봄과 요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의 의료직이 맡아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료분야가 다 같이 협업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며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된 투쟁, 대통령 거부권 행사과정을 보면 보건의료계간의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비추어졌고, 국회에서는 표를 의식한 어정쩡한 대응으로, 정부는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한 무기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서로 다른 머릿속의 계산을 다 배제하고 수혜를 받은 소비자 즉, 국민 중심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곧 또 극한 상황이 재연된다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아 오늘 이런 대안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오늘 여기서 발표된 대안들이 정부나 국회, 보건의료계에 반영이 되어 원만한 해결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간호, 의료 및 돌봄과 요양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를 한 이주열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의료인 역할, 서비스 체계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고 간호법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 지향적 보건의료서비스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내용은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간호사의 역할은 강화시키면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 되었고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규율은 다양한 관련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만 별도로 분리하여 독자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보건의료분야 생태계를 위협했다"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독자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이다"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은 간호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법 대안으로 첫째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근거를 제시하자고 했고 둘째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담당 인력 제시, 셋째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의사 중심의 질병치료 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인 중심의 예방 및 돌봄 체계 강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 인력의 업무 조정을 위한 직무 재설계,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요양병원 및 1차 의료기관 참여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15인 이내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호법 대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만우 선임입법조사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은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 기준을 간호법에 보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 주도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내 협치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인력, 예산, 서비스 수준 자원의 동원을 위한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임순 교수는 "돌봄에 관련되어 사회보험재정의 낭비도 줄이고,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는 해법 중의 하나로 70년 된 의료법의 돌봄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밖과 재택에서 의료인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주고 다른 직역들과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부회장(요양병원협회)은 "의료요양돌봄체계는 의료와 복지가 같이 공조 되어야 하나 이원화된 보건복지부 조직은 노인보건복지 통합 공조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노인의료요양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정치적 안배보다는 비용대비 효과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보는 시각도 더욱 효과적인 노인의료돌봄체계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무열 교수(중앙대학교 의과대학)는 "의사 간호사의 싸움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다. 의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간호법을 추진한 간협이지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간호법 뿐이지 않다"고 전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는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이기주의, 배타주의, 협량함, 난해함 등이 의료계 협업의 실종됐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전문직의 오만함으로 2000년 의약분업 분쟁 이후 醫를 중심으로 한 끝없는 갈등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보건의료계 갈등을 수 없이 다뤄온 주무부처의 아마추어리즘과 조화와 중재 없는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 표퓰리즘도 갈등 양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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